'채권' 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물권' 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 이란?
'채권' 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을 '돈받을 수 있는 권리' 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포함하여 금전적으로 액수를 정할 수 없는 경우도 채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매계약 했을때, 매도자의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이나, 매수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모두 채권입니다.
채권의 목적이 되는 행위가 실천 가능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약정이 있을 경우 종류와 내용의 제한 없이 채권과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바다를 모두 마셔버리겠다든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하는 약정 등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물권 이란?
'물권' 이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은 채권과 달리, 종류와 효력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나 물권을 만들 수 있는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물권만 인정되는데 이것을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민법에 따른 물건으로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있으며, 그외 상법, 관습법, 기타 특별법에서도 별도의 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권과 물권의 차이
채권과 물권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라기 보다는 물권이 채권을 보다 강화해주는 권리라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가령, 임차권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지만, 등기부에 전세권으로 등기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배타적으로 사용 및 대항할 수 있는 물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채권과 물권은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 채권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물권은 협조없이 스스로 권리를 실현합니다.채권인 임차권은 임대인의 협조(동의)를 기반으로 하여 임대차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물권인 전세권은 등기부에 등기되는 순간부터 임대인 별도의 협조없이 존속기간 중에 당연히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물권은 부동산 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권인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여 사용·수익하지만, 물권인 전세권은 일단 취득하면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셋째, 채권은 특정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나,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부동산을 양수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등기된 전세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임대차의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면 약정한 임대차 기간까지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서 한 부동산에 같은 성격의 채권이 동시에 여러개 있을 수 있지만, 물권은 배타성이 있어서 양립할 수 없는 2개이상의 물권이 동시에 설정될 수 없습니다.
김부자씨가 하나의 부동산에 물권인 소유권을 100% 가지고 있다면, 동시에 다른사람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물권이라도 근저당권처럼 설정 순위에 따라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면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개의 권리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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