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7 경매에서 유치권이란? 유치권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은 남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이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별도의 법적절차 없이)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라고도 합니다. 흔한 예로, A가 시계 수리공에게 시계를 맡긴 후,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면 시계공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그 시계를 유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A가 친구 B에게 시계를 팔았다면, B는 수리공에게 시계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리공은 채무자가 아닌 B에게 수리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누구라도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시계를 계속 점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치권은 유치한 물건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이와 상관없.. 2023. 5. 2. 사업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임대차할 경우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또한 상가건물이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놓은 임대차보증금의 한도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례를 적용하는 것인데, 보증금액이 큰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사회적 약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 지역에 따른 보증금 한도액 적용 지역 적용 보증금 서울특별시 9억 이하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2023. 3. 28. 경매에서 주의해야 하는 임차권등기 임차권은 왜 등기할까요?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이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거나, 살고있는 집을 빼앗겨 불안해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삼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또한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꼼짝없이 살던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임차인은.. 2023. 3. 28. 소액임차인의 강력한 힘, 최우선변제권 영세한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특히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소액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최우선변제권은 주택등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무조건 최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이 언제인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대항력을 언제 취득했는지에 상관없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보증금 이하이고 우선변제권과 마찬가지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고 있기만 한다면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요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의 기간별 적용기준 최우선변제권은 전세보증금이 인상되는 추세에 따라 기준금액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시기와 .. 2023. 3. 24.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