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7 권리분석으로 쉽게 알아보는 지상권 / 지역권 지상권이란?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자기의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설정없이 다른사람의 토지를 임차해서 사용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의 임차권은 채권이라서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임차권자는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 토지 임차권자가 토지위에 건물을 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임차권자는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후 건물이 멸실되면 다시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토지 임차권자가 토지소유자(지상권 설정자)의 협조로 물권인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지상권자가 되어.. 2023. 3. 7. 권리분석으로 쉽게 알아보는 저당권 / 근저당권 저당권이란? 저당권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을때, 그 부동산의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돈을 받기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를 잡힌 부동산은 반드시 돈을 빌리는 채무자의 소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3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하여 돈을 갚겠다고 보증을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이란, 채무자와 계속적인 거래 계약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1억원을 1년간 대출받았다면, 형편이 어려워 중간에 이자를 내지 못한 경우 채권액은 1억원보다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채.. 2023. 3. 7.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필요성 은행 금리인상과 더불어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주고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들이, 계약 종료시점에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낮은 낙찰가 또는 선순위에 밀려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거나 하나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 또는 임대인의 다른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법적조치로 회수에 나설 수 있지만, 적지않은 시간과 심적부담, 소송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하 전세보증보험)을 미리 가입해 두면, 보증기.. 2023. 3. 7. 누구나 알고가는 채권 / 물권 '채권' 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물권' 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 이란? '채권' 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을 '돈받을 수 있는 권리' 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포함하여 금전적으로 액수를 정할 수 없는 경우도 채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매계약 했을때, 매도자의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이나, 매수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모두 채권입니다. 채권의 목적이 되는 행위가 실천 가능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약정이 있을 경우 종류와 내용의 제한 없이 채권과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바다를 모두 마셔.. 2023. 3. 6.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