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신고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기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전했을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전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만이 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합검색창에 '전입신고'라고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2) 그 다음에 신고.신청을 선택하면 맨 윗줄에 전입신고에 대한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비회원신청으로 진행하셔도 가능합니다.
4) [1단계 / 신청인정보 =>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곳 => 3단계 / 이사온 곳] 을 단계별로 등록하여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문신고를 하시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방문신고를 하는 경우는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을 신고하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가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신고 방법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하기
확정일자 란, 증서에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적인 일자를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시점에서 그 계약서가 실제하고 있었다는 증거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이용하면 요일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 또는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차계약서를 스캔본으로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하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간단히 몇가지만 준비하시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공인중개사가 하게 됩니다.
< 신고절차 >
1. 미리 공인인증서, 계약서 스캔본을 준비합니다.
2.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임대/매매한 지역 시/도/시군구 선택
4. 신고하기
- 임대차 신고 :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일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 부동산 매매거래일 경우
5. 공인인증서 로그인
6. 임대차신고 > 신고서 등록 > 신고서 작성
- '전체금액 입력' 란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일자를 입력합니다.
7. 신고내역 상세조회
- 신고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실때 계약서를 옆에 두시고 진행하시면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단, 거래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분들도 손쉽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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